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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가이드 - 1인 평균 136만원 지급

calendar_month 2026-08-31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많아 가계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 3조 760억 원 환급을 시작했어요. 이번 환급 대상자는 약 226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 지급 대상 확인 방법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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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1-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란)
  2. [2025-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2-2025-2026년-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액-기준)
  3. [지급 대상 및 환급 일정](#3-지급-대상-및-환급-일정)
  4.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방문)](#4-환급금-신청-방법-온라인모바일방문)
  5.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체납 공제 안내](#5-신청-시-주의사항-및-체납-공제-안내)
  6. [자주 묻는 질문 (FAQ)](#6-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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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예요.

* **지원 원리:**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상한선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줍니다.

*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본인부담률 80% 적용분) 등은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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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소득 구간이 1~10분위로 나뉘며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돼요.

소득 분위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2025년 진료분)적용 대상 기준**1분위 (소득 최하위)****89만 원**저소득 취약계층 보호**2~3분위****108만 원**소득 하위 20~30%**4~5분위****172만 원**소득 하위 50% 구간**6~7분위****313만 원**중산층 구간**8분위****428만 원**소득 상위 30%**9분위****551만 원**소득 상위 20%**10분위 (소득 최상위)****1,074만 원**고소득층 상한선

> 📌 **핵심 수혜 분석:** 이번 지급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의 89.1%**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지급액의 67%**를 돌려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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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대상 및 환급 일정

* **사전 계좌 등록자:**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131만여 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초부터 순차 입금돼요.

* **신규/미등록 대상자:** 8월 말부터 전자문서(카카오페이 알림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로 안내문이 우선 발송되며, 미열람 시 일반 우편으로 발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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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방문)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초과금이 발생한 대상자는 아래 경로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앱 신청:**

  1. `The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설치 및 간편인증 로그인
  2.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선택
  3. 환급 대상 금액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및 제출
  4. * **PC 온라인 신청:**
  5.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6. * **유선 및 방문 신청:**
  7. *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전화 신청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접수 (팩스·우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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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체납 공제 안내

* **체납액 우선 공제:** 오는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나 기타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초과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자동 차감된 후 남은 금액만 입금돼요.

* **지급동의계좌 등록:** 이번 신청 시

'지급동의계좌' 등록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해요.

* **신청 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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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로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보험사에 따라 환급금 발생 시 실비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차감할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해요.

**Q2.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즉시 본인의 초과금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Q3. 비급여 도수치료나 MRI 비용도 상한액에 포함되나요?**

💡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산정 기준 금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급여 항목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계산돼요.

**Q4.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예금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해요.

**Q5.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는 사전급여 방식이 폐지되고 환자 본인에게 사후 환급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공단 안내에 따라 직접 신청하시면 수령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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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및 실천 가이드

* 2025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3조 원 환급이 시작되었어요.

* 소득 구간에 따라 89만~1,074만 원을 초과한 급여 병원비가 환급돼요.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미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

해 보세요.

* 추후 번거로운 신청을 없애기 위해 '지급동의계좌'를 꼭 등록해 두세요.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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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

-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및 개인별 소득 구간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스미싱)에 주의하시고 정식 공단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대표 전화상담: 1577-1000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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