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번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저도 매년 하거든요.
근데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있는 가정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1인당 10만 원씩 늘었거든요. 그냥 넘기면 아쉬운 변화입니다.
목차
- 자녀 세액 공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 우리 집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자녀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13월의 월급 늘리는 추가 절세 포인트
-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들
- ❓ FAQ
자녀 세액 공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자녀 수기존 공제2025년 이후1명15만 원25만 원2명40만 원55만 원3명65만 원95만 원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방식
이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제가 직접 연말정산 정리해보면서 느낀 건,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기본 조건부터 확인
- 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부부 중 1명만 적용 가능 (맞벌이도 동일)
📌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자녀 1명
→ 25만 원 세금에서 바로 차감
자녀 2명
→ 총 55만 원 세액 공제
자녀 3명
→ 총 95만 원 세액 공제
주변에서 실제로 봤던 사례 중엔, 자녀 2명인데도 예전 기준만 생각해서 40만 원만 공제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제도 바뀐 해에는 자동 반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실수 1.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
회사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줄 뿐, 누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수 2. 자녀 소득 기준 착각
알바 조금 했다고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연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실수 3. 맞벌이 부부 중복 신청
부부 모두 자녀 공제를 넣었다가
추후 가산세 + 수정신고로 이어진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늘리는 추가 절세 포인트
💳 카드 공제 전략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Tip
연말로 갈수록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위주 사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7월 이후 사용분)도 문화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자동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당장 집 계획이 없어도, 연말정산에서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 자녀·부양가족 정보 누락 여부
-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체육시설, 일부 교육비)
- 12월 31일까지 지출분만 인정
제가 직접 해보니, 미리보기만 제대로 봐도 환급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귀찮아도 이 단계는 꼭 거치는 게 좋습니다.
❓ FAQ
Q1. 자녀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정보가 누락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명만 가능
합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면 공제되나요?
A. 만 20세 이하까지만 해당됩니다.
Q4. 해당 연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되나요?
A. 네,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출생이면 포함됩니다.
Q5. 환급액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자녀 세액 공제가 바뀐 해에는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이 진짜 월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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