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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10만 원 인상,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는 방법 (2025년

calendar_month 2025-12-18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번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저도 매년 하거든요.

근데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있는 가정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1인당 10만 원씩 늘었거든요. 그냥 넘기면 아쉬운 변화입니다.

목차

  1. 자녀 세액 공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2. 우리 집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3. 자녀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 13월의 월급 늘리는 추가 절세 포인트
  5.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들
  6. ❓ FAQ


자녀 세액 공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자녀 수기존 공제2025년 이후1명15만 원25만 원2명40만 원55만 원3명65만 원95만 원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방식

이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제가 직접 연말정산 정리해보면서 느낀 건,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기본 조건부터 확인

  • 자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부부 중 1명만 적용 가능 (맞벌이도 동일)


📌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자녀 1명

→ 25만 원 세금에서 바로 차감

자녀 2명

→ 총 55만 원 세액 공제

자녀 3명

→ 총 95만 원 세액 공제

주변에서 실제로 봤던 사례 중엔, 자녀 2명인데도 예전 기준만 생각해서 40만 원만 공제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제도 바뀐 해에는 자동 반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실수 1.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

회사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줄 뿐, 누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수 2. 자녀 소득 기준 착각

알바 조금 했다고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연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실수 3. 맞벌이 부부 중복 신청

부부 모두 자녀 공제를 넣었다가

추후 가산세 + 수정신고로 이어진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늘리는 추가 절세 포인트

💳 카드 공제 전략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Tip

연말로 갈수록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위주 사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7월 이후 사용분)도 문화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자동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당장 집 계획이 없어도, 연말정산에서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 자녀·부양가족 정보 누락 여부
  •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체육시설, 일부 교육비)
  • 12월 31일까지 지출분만 인정

제가 직접 해보니, 미리보기만 제대로 봐도 환급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귀찮아도 이 단계는 꼭 거치는 게 좋습니다.


❓ FAQ

Q1. 자녀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정보가 누락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명만 가능

합니다.

Q3. 자녀가 대학생이면 공제되나요?

A. 만 20세 이하까지만 해당됩니다.

Q4. 해당 연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되나요?

A. 네,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출생이면 포함됩니다.

Q5. 환급액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자녀 세액 공제가 바뀐 해에는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이 진짜 월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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