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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장난으로 친구 밀었는데 학교폭력인가요?

calendar_month 2025-10-20

아이가 친구와 장난치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을 때, 부모 마음은 덜컥 내려앉아요.“장난이었을 뿐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고요?” —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하지만 법은 ‘장난’이란 단어 하나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요점 먼저

  • 학교폭력 판단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 과실이나 놀이 중 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가 됩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 맥락이 판단을 가릅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고의성’입니다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규정하지만,실제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의도(고의성) 유무가 핵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장난처럼 보여도 상대가 원치 않았거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그만하자”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밀거나 놀렸다면,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폭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법원 판결들을 보면,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는‘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광주지법 등 사례 참조).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광주지방법원 판례)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초등학생이 신발주머니를 들고 어깨동무하다가우연히 친구 얼굴에 닿은 사건이 있었습니다.처음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지만,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보고 과실로 판단,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친구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고상황상 위험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과실의 정도가 크거나 반복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19 판례)


‘놀이로 합의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레슬링이나 때리기 놀이처럼 합의된 놀이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법원은 상황에 따라 과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다만, 합의의 범위와 중단 요구의 유무가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합의한 레슬링 놀이 중 다친 사건에서는법원이 “합의된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봤지만,상대가 중간에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계속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주의: ‘같이 놀기로 했으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지방법원, 2024 보도 사례)


부모가 알아야 할 판단 포인트 3가지

  1. 피해자의 의사 – “싫다” “그만하자”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2. 행위의 반복성 – 평소에도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
  3. 위험 예견 가능성 – 계단, 운동장, 물건 등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고의성 판단은 행위 당시의 상황(위험요소 포함), 평소 관계, 피해자의 의사 표현 등여러 요소를 종합해 내려집니다.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출처: 교육부 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법, 2025)


바로 적용 체크리스트

  •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말할 때, 피해자 반응도 함께 확인했나요?
  •  위험한 장소(계단, 운동장 모서리 등)에서 장난친 건 아닌가요?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행동이 이어졌나요?
  •  사고 직후 바로 사실관계를 기록했나요?
  •  학교폭력위원회 진술 시, ‘변명’보다 ‘사실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나요?


장난은 서로 즐겁고 안전해야만 진짜 장난이 됩니다.아이에게 “같이 즐거워야 장난이지, 한쪽만 즐거우면 폭력이야”라고 알려주세요.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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